법적 근거: "식품 사업 허가 관리 조치"
제 27 조 식품 경영 허가증에 명시된 허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경영장소가 변경되면 식품경영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주변 창고 주소가 변경되면 식품경영자는 변경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8 조 식품 경영 허가 변경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식품 사업 허가 변경 신청서;
(2) 식품 경영 허가증의 정본과 사본;
(c) 식품 사업 허가의 변경과 관련된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