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139 조 당사자는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41 조 민사소송법 제 125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새로운 증거' 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
(1) 제 1 심 절차의 새로운 증거는 당사자가 제 1 심 증명 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 발견한 증거를 포함한다.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증거기한 내에 제공할 수 없고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연장된 기한 내에 여전히 제공할 수 없는 증거이다.
(2) 2 심 절차의 새로운 증거는 1 심 재판 후 새로 발견된 증거이다. 1 심 증거기한이 만료되자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조사검증을 신청하지 않았고, 2 심 법원은 심사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의 증거를 인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