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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통칙 중 채권자 대위권 행사 방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주로 소송이다. 채권자의 대위권은 채권자의 취소권과 다르다. 채권자는 대위권을 통해 채무자의 기존 권리를 행사한다. 기존 사태에 대한 재설로 채무자와 제 3 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법이 행사 방식을 제한했다. 동시에, 이런 직접적인 행사 방식은 조작이 용이하고, 소송을 줄이며, 소송경제 원칙에 부합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535 조 채무자는 그 채권이나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행사하는 데 태만하여 채권자의 만기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며, 채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상대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권리는 채무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된다. 대위권의 범위는 채권자의 만기채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상대방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