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 빈번하고, 법규가 많고, 체계가 복잡하며, 이원성이 뚜렷하다. ① 법률 내용에서 상속법과 고유법이 결합되었다. ② 입법 차원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공존하며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월하다. (3) 입법과 사법 방면에서 입법은 분명히 시대의 발전에 순응하여 자본주의 법제의 원칙을 반영하였다. 현실 사법에서는 완전히 적나라한 야만적, 독재적, 입법과 사법의 단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