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적 행위: 실천 계약이라고도 하며, 계약은 표지물 인도 이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개인 대출, 자연인 대출 계약은 계약이 아니라 물질적 계약이다.
무형행위: 계약의 수락이라고도 하며, 물질적 행위와는 달리 계약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증여계약은 약속계약이다.
견본 계약
매매계약
。 스토리지 계약
기관 대출 계약
주제: 커뮤니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