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 조 * * *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수사가 끝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언해야 한다. (1) 줄거리가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