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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학생이 무단결석이나 무단결석을 하면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때에 미성년 학생의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다.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 제 16 조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결석한 경우 학교가 제때에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밤에 무단으로 외출할 경우, 그 부모나 다른 보호자, 소재한 기숙제 학교는 제때에 발견하거나 공안기관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야간 숙박을 하는 미성년자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24 시간 이내에 부모나 다른 보호자, 학교 또는 공안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