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연구: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4 조는 "경영자는 형식 계약,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민사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통지, 보고서, 상점 통지 등을 포맷합니다.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효이다.
미용실에서 발급한 회원카드에는' 본 가게가 이 카드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보유한다' 는 규정이 있고, 경영자는 일방적인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형식 조항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