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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성 입법은 개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한다. 일본은 왜 아직 입법이 없나요?
일본의' 동물보호관리법' 은 법 제정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모든 사람은 동물이 살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함부로 학대하지 않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한 사람과 동물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물의 습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물을 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처벌 조항은 동물을 무차별, 임의로 해치는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학대, 유기동물, 654.38+0 만엔의 벌금, 30 만엔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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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이미 관련 법률이 있어 전문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