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인은 근무 시간 중 매일 수유중인 여성 근로자를 위해 1 시간 수유 시간을 마련하고, 수유 1 아기는 1 시간을 늘린다.
2. 모유 수유 1 돌 이하인 여성 근로자는 수유휴가를 즐기고 있다.
3. 고용인 단위는 여직원이 젖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임금을 체납하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