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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은 체납상금을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까?
직장 체납상금은 노동 논란에 속하므로 직접 중재 위권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보상,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논란은 노동 분쟁에 속한다.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상장 폐지, 해고,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다른 사람.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