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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통제 부실로 휴업하고 정비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전염병 예방·통제 불량, 폐업 정비는 합법적이다. "전염병 예방법" 제 42 조 규정: "전염병 발발이 유행할 때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역량을 조직하여 예방 치료 방안에 따라 예방 치료, 전염병 전파 경로를 차단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고 공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장터, 연극 공연 또는 기타 인파 집결 활동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다.

2. 휴업, 폐업, 휴교.

3. 전염병 병원체 오염 공공 식수원, 식품 및 관련 물품을 폐쇄하거나 봉인한다.

4, 전염병 야생 동물, 가축 및 가금류를 통제하거나 죽이십시오.

5, 폐쇄는 전염병의 확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급인민정부는 하급인민정부가 전항에 열거된 긴급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을 때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긴급 조치의 해제는 원래 의사 결정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