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기관제 등록관리법' 제 21 조 의료기관제 임상연구는' 의료기관제 임상연구 비준서' 를 취득하고 피실험자의 정보동의와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뒤' 약물 임상실험 품질관리 규범' 의 요구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