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는 여전히 남의 불행을 기뻐할 것이니,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집이 무너지면 그들은 손해를 볼 것이다.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는 다른 이웃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원칙에 따라 자신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행사해야 한다. 권리 행사는 이웃인의 인신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이웃사람은 침해 중지, 위험 제거,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접관계를 처리할 때, 인접측은 서로 양해하고 양보하며, 생산 촉진, 생활 촉진, 단결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협상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해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