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을 관철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관철했다.
제 1 장 시민
제 1 절은 민사권 능력과 민사행위 능력에 관한 것이다.
후견인에 관한 섹션 ii
섹션 iii: 실종과 사망 선언
제 4 절은 자영업자, 농촌청부경영자, 개인파트너십에 관한 것이다.
제 2 장 법인
제 3 장 민법 행위 및 대리인
제 4 장 시민권
제 1 절은 재산 소유권과 재산 소유권과 관련된 재산권에 관한 것이다.
제 2 절은 채권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 부분은 지적 재산권과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다
제 5 장 민사 책임
제 6 장 소송 시효
제 7 장 외국 관련 민사 관계의 법적 적용
제 8 장 기타
200. 최고인민법원의 이전 관련 규정은 민법통칙과 본 의견과 상충되며, 각급인민법원은 앞으로 민사, 경제분쟁을 심리하는 제 1 심, 2 심 사건에서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