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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난성 소통시 소양구 영풍진 입가에는 집단 토지 건설지 사용증이 필요합니까?
운남성에는 집단 토지 사용증이 없으면 분가하면 안 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토지관리법 제 62 조 1 ~ 3 항은 한 농촌 촌민이 한 곳의 택지만 가질 수 있고,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집단 토지사용증은 분가하면 안 된다. 집단 토지사용권은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 그리고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다른 조직과 개인이 법적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집단 소유 토지에 대한 이용권이다. 집단토지사용권은 비농업건설에 양도, 양도, 임대할 수 없지만, 토지이용마스터플랜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건설용지를 취득한 기업은 파산, 합병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권이 법에 따라 양도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집단토지사용권의 주체는 특수한 민사주체로, 주로 집단경제조직과 그 회원이다. 단체경제조직이 설립한 기업과 공익조직은 법률과 행정법규가 허용하는 개별적인 경우에만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단위와 개인을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