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부 재정부 일부 우대 대상 연금과 생활보조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1. 장애군인 (장애인민경찰, 장애국가직원, 장애민민민민공 포함) 장애보조금, 열사 조정 된 기준은 부속서에 나와있다.
2. 각지에서는' 군인무휼우대조례' 규정에 따라 자금 투입을 늘리고 농촌 제대 병사들의 생활보조금 기준을 크게 높여 그들의 생활수준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현행 보조금 기준에 따라 중앙재정은 한 사람당 매달 100 원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