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32 조에 따라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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