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강제 철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행정강제법' 제 44 조는 위법 건물을 강제 철거하려면 행정기관이 먼저 공고하고, 당사자는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하고, 기한이 지난 후에야 강제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리법 제 47 조는 징집보상비, 안치보조비, 청묘보상비를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4 조 * * * 위법 건물, 구조물, 시설을 강제 철거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