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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법은 어느 법률 부서에 속합니까?
결혼법은 202 1 1 민법전부터 시행되어 폐지되었으며, 원래 결혼법의 규정은 민법전 혼인부에 흡수되었다. 이와 함께 실제 필요에 따라 결혼 편찬에' 이혼 냉정기' 등 원래의 결혼법 규정이 추가됐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49 조

결혼하고 싶은 남녀 쌍방은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

제 1050 조

결혼 등록 후 남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여자는 남자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고, 남자는 여자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