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다락방에서 천창을 여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더욱이 불법이 아니다. 실내 장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설계는 규범에 따라 시공하여 빗물 누출과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또 천창을 무단으로 개조하면 건물의 외관, 품질, 이웃에 영향을 미치며 위법행위이므로 철거해야 한다. 먼저 현지 부동산 회사와 소통할 것을 건의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 회사는 업주를 너무 난처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