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행정법 집행 인재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행정법 집행 사업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지도와 건의를 제공하고, 전 지역 행정법 집행 자원 공유를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두 번째는 행정법 집행규범화 건설을 강화하고, 전 지역 행정법 집행 감독의 규범화, 전문화 수준을 제고하고, 행정법 집행 감독의 목표성, 전문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셋째, 행정법 집행 분야 법률 법규의 올바른 시행을 보장하고 전 지역 행정법 집행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힘을 결집하는 데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