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란 법원의 1 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가 항소 기간 중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기소측은 통상 원고나 공소기관이다.
항소는 쌍방 당사자나 범죄 용의자가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