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관계는 보험계약 주체 간의 민사법관계를 말하며, 국가보험감독기관이 법에 따라 보험경영주체 간의 감독관계를 가리킬 수도 있다.
보험법 관계에는 주체, 객체, 내용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보험법관계는 평등주체 사이에 창설되어 법률규범에 부합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참고: 보험법 관계는 경제법의 범주에 속합니다. 2. 보험의 분배 관계 보험 분배 관계의 기초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요금을 내고 보험회사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