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 15 조는 고용인 기관이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미성년자 보호법 제 38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 단,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만 16 세 미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모집하고, 직종, 근무시간, 노동강도, 보호조치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과체중, 독성, 유해 등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노동이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