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장애인 고용 규정
제 3 조 국가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간비기업단위 (이하 고용인 단위) 는 관련 법률, 본 조례 및 기타 행정법규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8 조 고용기관은 장애인 취업비율이 65438+ 본 단위 직원 총수의 0.5% 이상이라고 배정했다. 구체적인 비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
제 9 조 고용인 단위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