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관리 법 집행 조치
제 8 조 도시 관리 법 집행 중 행정처벌권 범위는 법률 법규와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주택 도심 건설 분야 법률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권, 환경보호관리, 공상행정관리, 교통관리, 수무관리, 식품의약품 감독 등 방면에서 도시관리와 관련된 행정처벌권을 포함한다.
제 18 조 성관 법 집행 부서는 성관 법 집행 협관원을 구성하여 법 집행 인원과 협조하여 법 집행 보조 사무를 진행할 수 있다.
협관인원이 법 집행 보조사무소에 종사하는 법적 결과는 본급 도시관리법 집행 주관부에서 부담한다.
성관법 집행 주관부는 반드시 준공관 채용 절차와 자격 조건을 엄격히 조율하고, 보조법 집행 행위를 규범화하고, 퇴출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