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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관계의 명사 설명
교육법 관계의 명사 설명

교육법관계란 교육법규범이 교육사회관계 조정에서 형성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가리킨다. 교육활동에서 교육주체는 교사와 학생, 학교, 사회의 법적 관계와 같은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특정 교육 사회 관계를 특정 교육 법률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교육 법률 규범을 조정하여 주체 간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