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관계란 교육법규범이 교육사회관계 조정에서 형성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가리킨다. 교육활동에서 교육주체는 교사와 학생, 학교, 사회의 법적 관계와 같은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특정 교육 사회 관계를 특정 교육 법률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교육 법률 규범을 조정하여 주체 간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