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회사가 가스 정지비를 받는 것은 합리적이다. 우리나라 법률은 열계량사용자 기본 열비 표준이 20% 의 기준에 따라 집행되고, 비열계량사용자는 열계량사용자 기준을 참고하여 기본 열비 표준을 집행하고 겨울철 난방기부터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도시 난방 가격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30 조
사용자는 규정된 열가격에 따라 제때에 난방비를 납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난방비 납부를 거부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난방업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제 32 조
난방업체 (단위) 와 사용자는 열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열용 계약의 형식과 내용은 건설부가 별도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