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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은 사법국의 관할입니까, 아니면 교도소 관리국의 관할입니까?
감옥의 성격과' 감옥법' 규정에 따르면 교도소는 국무원 사법부와 성급 교도소관리국이 관할한다.

교도소법 제 2 조 교도소는 국가의 형벌집행기관이다.

형법' 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사형유예 2 년 집행,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감옥에서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

제 10 조 국무원 사법행정부는 전국 교도소 업무를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