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항국 전염병 기간 정책에 따르면 학생 여행객이 항공권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2 월 1 1 0/0/0 일 0 시부터 3 월 3 1 일 24 시 이전에 비행기 표를 구매한 학생 여행객은 비행기 이륙 전에 증명할 수 있다 항공사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환불료를 받는다면 학생 여행객은 이 규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전염병 기간 동안 만석률 낮음, 운영비용 높음, 착지통제정책 등으로 항공사들은 항공편을 자주 취소하거나 기종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 근거: 민항항공권 환불비 면제에 관한 통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예방 연합 통제 업무를 잘 하기 위해 2020 년 10 월 24 일 0 시부터 65438 년 이전에 민항표를 구매한 여행객이 자발적으로 환불한 경우 항공사와 항공권 판매기관은 무료로 환불해야 하며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