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농촌 토지 청부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6 조 계약자가 불법으로 도급지를 회수하거나 조정하거나, 도급측이 도급업자가 황무지를 버리고 경작을 포기한 도급지에서 발생한 분쟁을 회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계약자가 도급지를 단독으로 발송하지 않고, 도급자가 도급지 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지원해야 한다.
(b) 계약자는 계약자를 제 3 자에게 하청하고, 계약자는 계약자와 제 3 자를 공동 피고로 하여 계약자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계약자를 반환하고, 손실을 배상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자가 경작이나 황무지를 포기하는 경우 손해 배상 소송은 지원되지 않는다.
전항 (2) 항의 제 3 자가 수혜자에게 청부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것은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