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기능으로 볼 때,' 변론' 이 아니라' 분분' 으로 분쟁을 막아야 한다. 권리 귀속을 확립해야만 진일보한 거래와 분배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계" 는 "분쟁 중지" 의 기초이자 "분쟁 중지" 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권리의 귀속을 확정해야만 권리 귀속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분쟁을 방지하며 사회질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