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는 자신의 민사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3.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일으킨 사람이고, 피고는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소환된 후 응소한 사람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 조 민사소송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권을 누리고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제 119 조 기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와 피소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