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제 16 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중 한 대표단 또는 30 명 이상의 대표가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 국무부에 문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은 문항기관의 서면 답변을 받기로 결정하거나, 문항기관의 지도자가 의장단 회의나 관련 전문위원회 회의나 관련 대표단 회의에서 구두로 답변을 하기로 했다. 의장단 회의나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답한 경우, 질의안을 제기한 대표단 단장이나 대표는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통과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각 위원회와 대표의 선거 절차, 조직기구, 업무 내용, 교체 선거를 규정하고 있다.
1982, 12, 10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 통과, 10 전국인민대표대회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