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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법제도는 어떤가요?
현재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법 시스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NPC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노동법',' 노동계약법',' 취업촉진법',' 사회보험법',' 노동분쟁조정중재법' 등 현행유효한 법률과 일부 법적 효력이 있는 규정

(2) 국무원이 제정한' 국무원 직원 근무시간 규정',' 직원 유급 연휴가 조례',' 실업보험 조례',' 산업재해 보험 조례',' 사회보험징수 잠행조례' 및 기타 행정법규 효력이 있는 규정;

(3) 국무원 인적자원 사회보장부에서 제정한 일련의 부서 규칙과 행정 규범성 문서;

(4) 각지에서 제정된 대량의 지방성 법규, 규정 및 규범성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