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자 훈련 관리 규정"
제 3 조 자동차 운전자 훈련은 사회화되어야 하고, 자동차 운전자 훈련 업무는 법에 따라 운영되고, 성실하고, 신용하며,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제 4 조 자동차 운전자 훈련 관리는 공평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이고 편민이어야 한다.
제 5 조 교통부는 전국 자동차 운전자 훈련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자동차 운전자 훈련 관리 업무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도로 운송 관리 기구는 본 행정 구역 내 자동차 운전자 훈련 관리의 구체적인 실시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