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엔지니어링 연락처 관리 규정" 제 3 조
공사 연락서는 계약자가 미리 제기한 것으로 확인 후 시공과 결산의 근거가 되는 보충 문서로 공사 수량 변경과 공사 가격 조정을 포함한다. 그것은 계약 쌍방이 계약을 이행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건설가와 조정을 통제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제 9 조
시공기관이 제출한 공사 연락표는 감리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관리위원회 엔지니어링부에서 접수한다.
제 17 조
공사 연락처는 관리위원회의 공인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시공, 준공 자료, 결제의 근거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시공 기관이 무단으로 실시하는 것은 그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과 품질 안전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