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29 1 조, 부동산 권리자는 이웃 권력자에게 교통 등의 이유로 토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민법전 제 288 조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