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 국가법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하고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 규율과 특성, 교육과 보호를 결합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만 18 세 미만의 시민을 가리킨다.
법적 객관성:
미성년자 보호법 제 3 조: 미성년자는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참여권을 누리고, 국가는 심신 발전 특성에 따라 특수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해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