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1 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인민검찰원에 고발한 죄명과 양형 건의는 일반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다.
(1)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2) 피고가 자신의 뜻에 반하여 죄를 시인한 것이다.
(3) 피고는 혐의의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4) 기소에서 기소된 혐의는 재판에서 확인된 죄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e)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인민법원은 재판에서 양형 건의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 변호인이 양형 건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조정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조정하지 않았거나 양형 건의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명백히 부적절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