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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당신 회사가 체결한 협정은 유효해야 하지만 생활비의 양은 현지 최저임금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적 차원에서 보류 대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일부 지방성 법규에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시가 규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 자체 이외의 이유로 고용인 단위가 휴업하고 휴업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한 임금 지급 주기 내에 제공된 정상 노동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기간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과 새로 약속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본 시의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일을 안배하지 않은 경우, 본 시의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지 않은 70% 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