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적 차원에서 보류 대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일부 지방성 법규에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시가 규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 자체 이외의 이유로 고용인 단위가 휴업하고 휴업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한 임금 지급 주기 내에 제공된 정상 노동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기간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과 새로 약속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본 시의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일을 안배하지 않은 경우, 본 시의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지 않은 70% 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