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50 조에 따르면 식품은 사람들이 먹거나 마실 수 있는 각종 완제품과 원료, 전통적으로 식품이자 한약재인 물품이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의약품:'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제 2 조의 약품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본 법에서 말하는 약품은 인체 질병을 예방, 치료,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인체 생리기능을 목적지 적으로 조절하고 적응증이나 기능 참석, 용도 물질을 규정하고 있다. 한약, 화학약품, 생물제품을 포함한다.
관련 지식 포인트:
1. 예방, 치료, 진단을 목적으로 제조할지 여부는 식품과 의약품의 본질적인 법적 차이 중 하나이다.
2. 음식과 약은 교집합이 있고, 교집합 지역은' 전통적으로 음식이자 한약이다' 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참마, 당귀, 전칠등 한약국은 한의학의 관점에서 한약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음식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