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선생님이 학생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당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교육법' 제 27 조, 학교 관리제도를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비판교육을 해야 하며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제 29 조 교사는 교육 교수에서 학생을 동등하게 대하고, 학생의 개인차를 주시하고,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교사는 사사로이 학생을 제명하여 침해권을 구성할 권리가 없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와 교육국에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제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