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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노동인민을 보호하지 않는다.
1, 농민공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관계는 노동관계가 아니라 고용관계다.

간단히 말해서 퇴근 후 수시로 와서 수시로 가는 날품팔이입니다.

이런 경우 노동계약법을 사용하지 않고 민법통칙을 적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공이 떠날 때 공장장과 상의할 필요가 없다. 만약 그들이 이직을 원한다면, 미리 통지할 필요가 없고, 조기 이직도 회사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감독은 너에게 보험을 들 필요가 없고, 너에게 두 배의 임금 등을 줄 필요가 없다.

2. 대부분의 농민공들은 위권의식이 없어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른다.

노동계약을 체결한 후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회보장카드와 사회보장통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농민공은 이런 의식이 없어 간상인에게 사기와 속임수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