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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으로 인한 사고는 누가 배상합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연재해는 불가항력 요인에 속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배상하지 않는다. 보험을 사면 보험 계약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직공이라면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여 인정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된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