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법률은 "범죄자의 집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까운 수감 원칙을 채택한다. 즉 호적이 어디에 있든 판결지에서 복역하면 판결지 부근의 집행지에 따라 수감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유예 집행은 송환지에서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 집행한 뒤 집행되는 제도도 없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외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본적으로 돌려보내 복역하게 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6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