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는 지방인민법원에 의해 심리된다. 국가 안보, 테러 활동 사건 또는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중급 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인민법원은 개정일을 확정한 후 인민검찰원이 개정한 시기와 장소를 통보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 조 * * *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일반형사사건을 관할한다. 단, 본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 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2)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