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노동 쟁의는 노동 중재 범위에 속하지 않아 접수하지 않는다. 법원 직원들은 그들에게 먼저 기소하고 중재할 것을 건의하고,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법률 맹점이라고 말했다.
대학생은 기업에 의해 인턴으로 인정되어 다른 근로자와 같은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들은 피해자 집단이 되어 권리를 지킬 수 없게 된다. 관련 부서는 이 문제를 중시하고,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사법해석을 내놓고, 대학생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