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다른 절반의 자녀를 돌보는 것이 조합가족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돌보지 않거나 학대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붓어머니가 전임자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필수이며 학대해서는 안 된다. 남편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아이는 무고하고 미성년자이며, 모든 방면에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채택하기를 바라다.